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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3. 2. 20. 훈령 제13호 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진천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1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3장 위원의 신분

 

7(위원의 자격)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8(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 4호 및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10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9(위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0(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교육과정 운영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11(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12(소위원회 등의 설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3(회의참관 및 의견수렴)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4(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중등교육법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9조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15(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5장 규정의 개정

 

16(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2023. 2. 2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