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학부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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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윤경 | 등록일 | 20.07.01 | 조회수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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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다음의 내용 확인란에 서명하시고 학교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와 대화시간을 많이 갖도록 합니다. ♥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 ♥ 따뜻함(사랑, 인정)과 체계(기대, 지침)을 제공합니다. ♥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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