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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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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학부모용]
작성자 신윤경 등록일 20.07.01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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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3항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다음의 내용 확인란에 서명하시고 학교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와 대화시간을 많이 갖도록 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

따뜻함(사랑, 인정)과 체계(기대, 지침)을 제공합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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