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원 성과상여급 지급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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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여중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125 |
첨부파일 | |||||
2023학년도 교원 성과상여급 지급은 차등지급률 50%로 하되, 2022학년도 다면평가(정량80%, 정성20%)를 활용하였습니다.
*개별 등급 통보: 2023. 3. 16.(목) -문자(소통알리미) 이용하여 평가 결과를 개별 교원에게 통보 *이의제기: 2023. 3. 16.(목)~23.(목)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의제기(첨부파일 참고) -학교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성과상여급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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