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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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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증안초 등록일 23.10.27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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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안초에서는 초등학생 연령에 탈 수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자전거를 활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안전 수칙 준수 동의서를 얻고자 합니다. 이는 학생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규칙을 지키며 바르게 자전거를 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생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기를 바라는 가정에서는 아래의 확인 동의서를 학급의 담임선생님께 1031()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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