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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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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증안초 등록일 23.10.27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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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로 시행됨에 따른 증안초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운영합니다. 본 특례는 증안초 학칙의 ·개정전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학칙이 개정되면 가정으로 개정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본 특례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며 학칙이 개정된 후에는 개정된 학칙에 의거하여 학생을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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