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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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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개정)


제천동중학교장

 


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운영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9인으로 하되, 학부모4, 교장을 포함한 교원 3,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2, 학부모2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4인으로 구성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조의2 (학부모위원선출) 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선출하되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3조의3 (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선출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출위원수와 입후보자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4(위원의 사직 등)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한다.

5(의견수렴 등 방법)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의견 수렴은 회의내용 및 결과를 학교홈폐지지 탑재 후 의견을 온라인정책토론.방이나 학부모 소통알림이를 이용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학생들 의견은 학교내 비치된 원우체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자료 탑재 후 3일이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6(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1인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하며, 심사결과를 10일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7(회의소집 등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연간 회의일수는 15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각 1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 한다.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2011.3.18. 시행령)

8(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9(소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고 다음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1.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에 관한사항

2. 급식비 책정 및 급식 예산.결산에 관한 실무검토

3. 식재료 검수 및 조리과정 위생 점검

4.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전개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위원5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다수인을 참여시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예비심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써 .결산, 교육과정, 급식 등 소위원회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안건의 심사 및 기타의 활동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소위원회의 결정 의견은 최대한 존중한다.

소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0(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1(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2(심의결정의 통지)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위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3(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4(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제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1996.5.23.) 1조 이 규정은 19965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1.2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4.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2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부 칙 (1999. 5.1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 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02. 0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한다.

부 칙 (2006.04.0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7.17.) (시행일) 전면개정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12.3.18.)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2011.11.11.) 개정에 따라 규정 정비

부 칙 (2012.07.2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1.0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2.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02.) (시행일) 일부개정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0.05.) (시행일) 일부개정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