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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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진 | 등록일 | 16.11.09 | 조회수 | 1270 |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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