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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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중학교 | 등록일 | 16.10.25 | 조회수 | 1133 | |||||||||||||||||||
본교「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에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이 추가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1. 제천중학교 공무수행 사인 현황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나. 법 제11조제1항제2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 제11조제1항제3호(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4호(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해당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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