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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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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추가 안내
작성자 제천중학교 등록일 16.10.25 조회수 1133

본교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교복선정위원회 위원이 추가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1. 제천중학교 공무수행 사인 현황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구분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기존

제천중학교

운영위원회

12

7

초중등교육법 제31

제천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9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추가

제천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9

4

2015년 개정 교복구매운영 요령 안내(진로인성교육과-10645, 2015.4.20.)

 

  나. 법 제11조제1항제2(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 제11조제1항제3(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4(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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