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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소희 등록일 23.03.09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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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오니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붙임 문서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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