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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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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안내
작성자 진천상신초 등록일 24.10.29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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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진천상신초 교육발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초등학교 의무취학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등교육법시행령16조 제1항 및 제3에 의거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읍동의 장이 안내하는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으로 입진학해야 하나,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특정 학교로 입진학하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시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초등학교의 전학절차)에 따라 주소지에 전학이 원칙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학구위반 입니다.

 

이는 특정학교 학급의 과소 또는 과밀화, 중학교 배정 시의 불이익, 학교 간 균형발전 저해, 원거리 통학에 따른 등하교 시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초래하며 나아가 교원 수요 및 수급, 단위학교의 예산 배정, 공무원 정원배정 및 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37조에 따라 이중신고,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장전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며 꿈을 키우는 민주적인 학교,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통학구역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 아동 수, 인근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 . 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통학구역 위반 : 주소지 변경(주소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학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전학을 하지 아니한 학생

위장전입 :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2024. 10. 29.

진 천 상 신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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