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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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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체계 변경 안내
작성자 조은진 등록일 23.02.20 조회수 135
첨부파일

분류

기존

변경(2023.3.2.~ 적용)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 시 자가진단앱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 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

등교 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통학버스나 대중교통 이용시는 반드시 착용)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학교 자율)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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