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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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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비(8월, 9월) 납입안내
작성자 진천상신초 등록일 22.10.14 조회수 159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8, 9월분 교재 및 재료비를 아래와 같이 징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기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항목: 2022학년 8, 9월분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비

2. 교재 및 재료비 납부 프로그램: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12개 프로그램

3. 납부금액: 수강료 지원, 교재 및 재료비 프로그램별 금액 상이

4. 납부기한: 2022. 10. 14. ~ 2022. 10. 21. 출금일은 학교 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2022년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비 안내

단위:

프로그램명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비고

창의수학

지원

17,000

1인 재료비는 횟수에 따라 1인당 납부금액 상이

창의과학

지원

20,000

클레이

지원

5,000/7,500/10,000

컴퓨터

지원

10,000/14,000

창의미술

지원

5,000/10,000/12,500

창의로봇

지원

80,000

창의레고

지원

66,000

영어회화

지원

20,000/40,000

주산암산

지원

8,000/16,000

요리

지원

12,000/24,000

독서논술

지원

12,000

교육마술

지원

20,000

6. 참고사항

수강을 취소할 경우 재료 및 교재 구입 전 강사에게 수강 취소 의사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2022년 방과후자유수강권 대상자는 인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납입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재 및 재료비 납부 규정

구분

기준일

미징수 사유 발생일

교재 및 재료비 납부 여부

비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납부 안 함

* 이미 구입한 교재비는 제외

보강을 원칙으로 하며 보강이 어려운 경우 징수 안 함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매월

수강 개시 이전

(수강 개시 7일 전 연락한 경우)

납부 안 함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제외

교재 및 재료비 납부 기간에 해당 기준에 따라 징수

매월

수강 개시 이후

(수강 개시 6일 전 ~ 1일 전 포함)

납부 함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포함
* 수강을 포기한다는 연락을 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업의 재료비 경우 징수 안 함

납부기한 이후 미납되는 경우 개인 연락 예정이며, 궁금하신 점은 행정실 (536-738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진 천 상 신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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