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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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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93호)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박상호 등록일 19.05.17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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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나눔 미래 진천상신교육

가정통신문
제2019-91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진천상신초등학교   http://school.cbe.go.kr/jcsangsin-e  27872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596  TEL:교무실 536-7795  행정실 536-7382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7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15.

진 천 상 신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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