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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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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8호)자전거 등하교 금지 및 안전 사고 예방 교육
작성자 박상호 등록일 19.05.07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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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자전거로 등ㆍ하교를 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교통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전거 이용 등ㆍ하교 금지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人道)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자전거가 다닐 수 없으며, 인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자전거는 끌고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자전거로 등ㆍ하교를 할 경우 완벽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차로(車路)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불편함과 함께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학부모님,
  자녀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자전거는 차(車)”임을 자녀에게 정확히 알려 주시고, 자전거로 등ㆍ하교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시간에도 걸어서 학교에 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등ㆍ하교 이외에 자전거를 탈 때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 교육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통행안전 관련 교통안전표지 】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도로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함◆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만을 위한 길로, 자전거는 다닐 수 없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함.◆ 자전거 통행금지: 자전거가 다닐 수 없음.
  정지하여 주의를 살펴본 후 서서히 움직여야 함.◆ 위험: 전방이 위험한 환경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커브가 심하게 꺾여 있는 길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평소 자전거를 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①. 몸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
 
◆ 발 앞부분의 반 정도가 땅에 닿는 자전거를 의미
◆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경우 중심을 잃어서 넘어지기 쉬움.
②. 안전한 복장 및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
◆안전하지 않은 복장: 스커트나 펄럭거리는 바지, 슬리퍼, 샌들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③. 안전 상태를 확인
◆ 타이어의 바람상태를 확인◆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되는지 확인◆ 체인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


2019.  5.  8.

진 천 상 신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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