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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14.] [충청북도조례 제4807, 2022. 10. 14., 일부개정]

충청북도교육청(재무과), 043-290-2573

1(목적) 이 조례는 ·중등교육법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19조의5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5. 15., 2005. 7. 1., 2011. 11. 11., 2013. 2. 8.>

2(운영위원회의 설치)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수는 병설 및 통합운영학교의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1998. 5. 15., 2000. 5. 4., 2011. 11. 1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개정 2011. 11. 11., 2018. 2. 9.>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1.>

영 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공립학교의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3. 2. 8.>

1. 학부모 위원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3. 지역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3항에 따라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공립유치원의 경우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3. 2. 8.>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신설 2011. 11. 11.]

[제목개정 2022. 10. 14.]

3(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7. 1., 2011. 11. 11.>

그 밖에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11.>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1.>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개정 2019. 8. 9.>

5(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1.>

<삭제 2019. 8. 9.>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6(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 11. 11.>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신설 2022. 10. 14.>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14.>

7(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개정 2007. 12. 28., 2011. 11. 11., 2022. 10. 14.>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8(위원장 및 부위원장) 영 제59조제6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22조의45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8. 5. 15., 2011. 11. 11., 2019. 8. 9.>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1. 11. 11.>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1. 11. 1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 12. 28., 2011. 11. 11.>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 11. 11.>

9(심의사항) ① 「·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32조제1항제14호 및 유아교육법19조의4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8. 5. 15., 2000. 5. 4., 2011. 11. 11., 2013. 2. 8., 2019. 8. 9.>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법 제3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98. 5. 15., 2000. 5. 4., 2011. 11. 11., 2013. 2. 8.>

9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8. 9.]

10(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1.>

10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9.]

11(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2011. 11. 11., 2013. 2. 8.>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1. 11. 11.>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1.>

12(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3(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1998. 5. 15., 2007. 12. 28.>

14(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 5. 15.>

15(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1.>

16(회의록 작성 등) 영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개정 2011. 11. 11.>

삭제 <2011. 11. 11.>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1.>

17(소위원회의 설치) 영 제60조의2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8., 2011. 11. 11.>

공동급식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신설 2011. 11. 11.>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11.>

18(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 5. 15., 2011. 11. 11.>

19(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이나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등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11.>

20(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21(교육청의 지원·지도)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00. 5. 4.>

22(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3(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유아", "학교""유치원"으로, "학교장""유치원장"으로 본다.

[신설 2013. 2. 8.]

부칙 <4807, 202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