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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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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관련 2022학년도 2학기 지필평가 운영 안내
작성자 백승규 등록일 22.12.08 조회수 100
첨부파일

가 정 통 신 문

미래를 열어갈 실력

있고 당당한 학생

2022-156

(2022.12. 8.)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며, 바르게 행동한다.

법정감염병 관련 2022학년도 2학기 지필평가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행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정감염병 관련 2022학년도 2학기 지필평가 운영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1. 법정감염병 관련 2022학년도 2학기 지필평가 운영

. 법정감염병이란 코로나19, 인플루엔자(독감), 홍역 등을 말한다.

. 현재 학생들의 인플루엔자(독감) 확진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법정감염병 확진 학생들에 대해 분리고사실을 운영하고자 하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등에 대한 운영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법정감염병 확진유증상 학생에게 2학기 지필평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시험 응시 분리고사실은 코로나19 확진학생은 도서관, 인플루엔자(독감) 확진학생은 3-4반 교실에서 실시함.

. 확진 학생이란 의료기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며, 유증상 학생이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을 말함.

. 확진유증상 학생 중 2학기 지필평가 응시를 원하는 경우 시험 응시 전에 분리고사실 응시신청서와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응시 불가)

. 확진유증상 학생 중 지필평가 응시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고사에 대한 인정비율 100% 적용함. 미제출시 인정비율 80% 적용함.

.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지만 증상이 있는 학생으로 심한 통증 및 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일반고사실에서 응시가능(, 일반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칸막이 등을 설치), 또는 일시적 관찰실 또는 보건실에서 시험을 치르거나 신속항원검사 권유

. 지필평가에 응시하는 학생은 임의적으로 과목 선택 응시는 불가하며, 다음 페이지의 예시를 통해 응시할 수 있음.

법정감염병 확진·유증상 학생 사례별 인정점 부여(고사기간 5)

1. 고사 전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2. 고사 기간 중 미응시할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미응시

미응시

미응시

미응시

- 인정점: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 시 100%, 미제출 시 80%

3. 고사 기간 중 미응시 후 추가 응시 희망할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미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 인정점: 2일차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 100%, 미제출 80%

- 3일차 응시를 위한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추가 제출

- 2일차 의료기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이후 3일차부터 시험 응시 제한

(과목 선택적 응시 제한 원칙)

4. 고사 기간 중 확진·유증상으로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할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일반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 3일차 분리 고사실 응시를 위한 응시 신청서 사전 제출

- 시험 중 유증상으로 응시를 원하는 경우 응시 신청서 제출 후 분리 고사실 이동

- 유증상으로 의료기관 검사 결과 양성이면 응시 신청서 재제출 후 응시

5. 고사 기간 중 격리 해제 또는 유증상 음성판정인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 확진 격리 해제일 이후 일반고사실 응시

- 1일차 유증상 학생이 의료기관 검사 음성일 경우 2일차 일반고사실 응시

고사 실시 전 확진 학생은 고사일별, 과목별 선택 응시 불가

출석인정결석과 인정비율 적용은 별도임

1교시 분리고사실 응시 후 상황 악화로 2, 3교시 미응시인 경우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시 100% 인정, 미제출시 80% 인정

의료기관 증빙서류는 PCR결과, 전문강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을 말함.

* 분리고사실 응시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응시 학생 및 학부모님에게 담임선생님께서 개별적으로 안내

* 분리고사실 응시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 [메뉴] - [학교소식] - [가정통신문] 첨부파일 참조

2022. 12. 8.

진 천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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