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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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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작성자 장연초 등록일 08.07.27 조회수 374
  정부에서는 최근 국내 일부지역(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인플루엔자(Al)에 대해 2006.11.26일 전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관심' 단계 보다 한단계 높은 “주의” 단계의 경보를 발령 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대책을 알려드리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조치사항>

▶학교/교육시설
  ○ 감염자 및 유증상자, 유사환자 파악(교직원 등 포함) 보고
  ○ 방역기관 협조하에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조치
  ○ 환자접촉을 통한 2차감염 우려자 파악(정밀진단 실시)후 별도격리
   (등교중지) 조치 및 학부모에게 통보
  ○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실시
  ○ 철저한 손씻기 지도 및 개인위생 관리강화를 위한 보건교육 강화
  ○ 음용수 및 급식제공 시설(매점포함) 등 위생관리 강화
   - 환자 발생교는 급식제공 중단
  ○  방역기관 및 교육청 등과 협의하에 필요한 경우 휴업/휴교여부 결정 시행
  ○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활동 자제

▶조류 살처분자/질환발생 농장/종사자 및 가족
  ○ 보호복 등 개인 보호장구의 안전한 착용
  ○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 예방목적의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여


▶유증상자/유사환자 : 닭, 오리 등 가금류 접촉 일주일 경과 후 38℃이상의 고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신고조치.
            
▶조류인플루엔자(Al) 발생지역 여행(출입) 삼가
▶닭 및 오리 등 가금류의 조리시에는 내부 중심온도 75℃이상의 온도에서 5분이상 충분히 가열하여 익혀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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