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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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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연초 등록일 08.07.27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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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
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도 사업주는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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