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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신청 기간 확정 안내
작성자 장락초 등록일 23.10.12 조회수 132
첨부파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27조 및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6248(2023.10.10)호

 

우편·인편 통지 

(기간) ’23.12.11.()~12.20.() 10일간

(대상) ‘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방법)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인터넷 온라인 통지

(기간) ’23.12.1.() 아침 10~12.20.() 24(20일간)

(대상) ’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취학대상아동 동일세대세대주(또는 보호자변경완료한 자)에게만 발급

󰁾 주민등록시스템에서는 세대구성원을 세대주세대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세대원 중 통지대상이 되는 보호자를 선별할 수 없으므로 세대주만 취학통지 발급 가능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모바일 앱에서 발급신청 불가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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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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