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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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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규정
작성자 장락초 등록일 19.03.18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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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초등학교 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장락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의 학교규칙의 기재사항과 관련 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제2장 학생지도 관련 교무위원회 제4조(생활지도 관련 교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내용과 실무를 담당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 규정 제2조(기능)에 의거하여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 교무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생활지도관련 협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교무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한다. 제5조(역할) ①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항에 의거하여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두발, 복장,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학교내 질서유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5조 항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개성실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대표하는 전교어린이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협의된 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한다. 제3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위험한 시설이나 파손된 시설에 대해 수리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① 이 규정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 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 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라 함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 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그리고 자치위원회는 동법 제1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학부모 5인, 교원3인, 전문가 1인으로 한다. 단 전문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 의사 등 전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학교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초.중등교육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4. 판사 . 검사 . 변호사 의 자격을 가진 자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로 1회(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예방교육은 학급단위 실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따로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다양한 방법(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 활용,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⑨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⑪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담당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지원청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⑫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⑬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 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가호,나호,다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으며,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처리한다. ⑮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4조 항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역할은 교무위원회 규정에 정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 결과 보고,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피해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사생활 노출방지 칸막이, 방음시설, 상담에 필요한 장비 등 구비)를 정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담실을 설치한다. 이외의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1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다목적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2조(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1인1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3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4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전입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방송출연,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국내⋅외 체험학습에 따른 출석인정은 학칙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따른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여학생들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월 1회는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⑧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⑨ 전입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5조(경조사 출결) ①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근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6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별도의 시상규정에 따른다. 제17조(결석의 종류)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담임교사가 학부모 및 보호자의 확인 절차(전화, 문자메시지, 메일 등의 방법)에 따라 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2. 단 5일 이상 결석 시 진단서 및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사 소견서, 확인서 등) 첨부하여야 한다.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② 무단으로 인한 결석 1.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수료) 학생의 수료는 학칙 제13조(수료 및 졸업)에 따른다. 제2절 교외생활 제19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0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1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2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2.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 게임기, 음향기기(MP3등) 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며, 하교 시에 받아간다. 4. 제3항의 규정을 2번까지 위반할 때 학급봉사활동을 실시하며, 3번 위반했을 때에는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상담하고 나서 해당 전자기기를 걷도록 한다. 5.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에는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상담하고 나서 해당 전자기기를 학부모에게 인계하고 학년 중 휴대하지 못하게 한다. 6.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꼭 사용해야 할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며, 학부모와의 긴밀한 연락을 위해 담임교사의 휴대전화는 일과 중 항상 켜놓는다. 제4절 어린이회 제23조(회원)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24조(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금지활동)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6조(협의.지원 사항)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7조(승인) 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8조(학급회 임원) 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어린이회 회장 1인, 부회장(남1, 여1) 2인 2. 각부의 부장 1인 제29조(부서) 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생활부: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2. 학습부: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과학부: 실험실 관리 및 정보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미화부: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6. 도서부: 학급도서 관리 및 대출에 관한 사항 제30조(직무 및 선출) ①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6학년)과 부회장(6학년1명, 5학년 1명)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1조(전교어린이회) ①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② 전교어린이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전교어린이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전교어린이회 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장 학생생활 지도 제32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학교의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7. 양성평등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제33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5조(교육벌의 종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다음 각호 등과 같은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다. 1. 매 시간마다 서명하기 2. ‘명심보감’, ‘탈무드’ 등 좋은 글귀 적으면서 마음 다스리기 3. 방과후 상담하기 4. 교실 뒤에 서서 수업에 참여하기 5. 스스로 정하는 봉사활동 실시하기 제36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교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37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1.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2.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성의 선생님 입회하에 별도의 장소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지도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5. 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 실시한다. 제38조(두발⋅복장 등 용모) 1.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하되 고가의 옷이나 노출이 심한 옷은 삼간다. 2.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3. 가방의 종류는 자유로이 하되 검소한 것으로 한다. 4. 색조화장을 하지 않으며, 두발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발의 모양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히 한다. 제5장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책임 제39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칙 및 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주인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의 모든 시설 및 비품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은 학교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학생은 기본 예절과 질서를 준수하며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40조(학부모의 책임)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동참하며 학교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 학부모는 교원에게 자녀에 대한 유·무형의 특별대우를 요구하거나, 금품,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교직원의 책임) 교원은 바람직한 인성함양과 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직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교직원은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를 가져야하며, 직무상 알게 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장 개정방법 제42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6년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8년 5월 30일 개정하고 2008년 6월 1일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1년 4월 30일 개정하고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2년 4월 25일 개정하고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2년 9월 13일 개정하고 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7년 7월 28일 개정하고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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