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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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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3.02.02 조회수 5
첨부파일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안내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선출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22

이원중학교장

1. 건 명 :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 목 적

.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

. 위원선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3. 주관기관: 이원중학교 행정실

4. 안내기간: 202322일부터 202328일까지(7일간)

5. 의견제출: 202322일부터 202328일까지(7일간)

6. 안내방법: 이원중학교 홈페이지

7. 안내내용

- 6(지역위원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위원장,부위원장 선출관련 추가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8(위원의 자격 및 자격상실) 자격상실 관련 사항 추가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은 다른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 10(의사 등의 정족수) 신설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 13(위원의 제척) 신설

: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14(소위원회 등의 설치) 각 조항별 내용 정정

: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소위원회, .결산소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8. 관련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 59조의5, 60조의2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9.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원중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 의견제출기관(이원중학교 행정실)

주 소 :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316

전 화 : 043-732-2009 팩 스 : 043-733-958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1(별도첨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별도첨부).

3.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별도첨부).

4. 의견제출양식 1(별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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