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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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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옥천군 자전거상해보험 제도 안내
작성자 홍혜경 등록일 24.03.06 조회수 36

옥천군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자전거상해보험을 가입 시행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보험기간: 2024. 3. 1. ~ 2025. 2. 28.

. 혜택대상:옥천군에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24. 1.31.기준)

. 예외대상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직자의 고의

-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접 수 처: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관리팀(043-730-3557)

. 보험내용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비 고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 제외)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4주 이상 치료

필요한 경우

20 ~ 6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

사고 1건당

변호사 선임비용

타인에 상해를 입힌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사고 1건당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

사고 1건당

보장금액은 손해사정사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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