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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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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지역(학교)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 김선정 등록일 21.07.07 조회수 388

옥천군보건소 제2021-2

옥천군 금주구역 지정 고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을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으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생활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75

옥 천 군 수

1. 지정취지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폐해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생활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 202175

3. 지정대상: 어린이공원 등 103개소

구분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시설

도시공원

금주구역

103

3

45

19

27

3

6

학교 중 대학교 제외

4. 지정범위: 지정대상의 각 전체면적

5. 지정현황: [붙임] 참조

6.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02175~ 202214(6개월)

과태료 부과일: 202215일부터

과태료 부과 금액: 3만원

7. 고시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043-730-2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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