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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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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안내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현도초 등록일 20.05.21 조회수 810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허가

 

-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 본 계획에 안내되는 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 계획을 근거로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국내용, 국외용)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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