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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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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기본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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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아련 등록일 23.07.18 조회수 106
첨부파일

1. 관련: 교원인사과-7966(2023. 6.29.), 현도중학교-5969(2023.7.18)

2.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4(교원능력개발평가) 18~23

18(교원능력개발평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2.]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15.]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

○ 「대법원 판례(2013. 5. 23.)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320(2020.1.1. 일부개정)

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추진 안내 (2023. 6. 13.)

 

3. 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기본 계획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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