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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부모 선행교육 근절 연수 자료
작성자 김정애 등록일 21.12.13 조회수 494
첨부파일

2021. 학부모 선행교육 근절 연수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부모 선행교육 근절 연수를 대면으로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가정통신문으로 선행교육 근절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연수 내용

1) 공교육정상화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내용

조항

구분

주요 내용

1

목적

..고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한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 행위 규제

2

정의

적용기관: ··, 특수, 각종학교, 대학 등 유치원은 적용 제외

선행교육 의미: 국가와 시도,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선행학습 의미: 국가와 시도,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3

타법과의 관계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해 타 법률에 우선 적용

3조의2

해석·적용의 주의

법을 해석·적용할 때 학교 및 교원의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4

책무

국가 및

.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선행교육 예방.시정을 위한 조사.연구.분석.교육 및 개선 대책 수립

5

학교장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함

학교 내 선행교육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학부모.학생.교원 대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정기 실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6

학부모

자녀의 학교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및 각종 활동 참여, 학교정책 협조

7

교원의 상담 활동

학생이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

8

금지

행위

선행교육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

- 입학예정자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 고등학교의 휴업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과정으로 선행교육 운영 가능(2025.2.28.까지 유효함)

-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운영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시험 및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입학예정자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 금지

9

입학

전형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됨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등 반영 금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영향평가 실시

10

대학등의

입학전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 및 평가 금지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영향평가 실시

11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

위원회

교육부

국립학교 및 대학 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15명 이내) 및 운영

12

.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

.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운영(교육부 규정 준용)

13

지도·감독

교육관련기관에 대한 규정 위반 조사 권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교육관련기관의 제출 의무

14

시정 또는

변경명령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시 관련자(학교장) 징계 요구

불이행시 교육기관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15

이의신청

시정명령변경명령 및 요구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16

적용의 배제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체육.예술 교과(), 기술.가정 교과(), 실과.2외국어.한문.교양 교과(), 전문 교과,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2) 공교육정상화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공교육정상화법

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개정 전과 같음)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중등교육법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16(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개정 전과 같음)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

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1. 교육감이 전년10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는 학교

. ~ . (개정 전과 같음)

2.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학교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전과 같음)

2021. 12. 13.

화 산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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