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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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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관련 제출서류 양식 안내
작성자 김민정 등록일 21.06.30 조회수 4181
첨부파일

코로나19 상황별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19 유증상자 출석인정서류


 1) 등교중지하고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실시

 2)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후 진료 또는 검사 권고

 

   (1)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문자사본도 가능)

   (2)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검사 당일에 대해서 출석인정

    ※ "가정내 건강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는 5.1.(일)부러 양식 삭제

 

 

2. 코로나19 확진자 출석인정서류(7일 격리 해제 이후)

 

 -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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