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 근로장려세제 |
|||||||||||||||||||||||||||
---|---|---|---|---|---|---|---|---|---|---|---|---|---|---|---|---|---|---|---|---|---|---|---|---|---|---|---|
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0.03.06 | 조회수 | 249 | ||||||||||||||||||||||
학 부 모 님 께
만물이 따뜻한 봄과 함께 기지개를 펴는 3월, 학부모님 댁내에 편안하신지요? 항상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것이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소득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 신청시기 및 장소 : '10. 5.1(토) ~ 5.31(월), 주소지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www.eitc.go.kr)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급시기 : 2010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2010년 3월 6일 황 간 중 학 교 장 |
이전글 | 신입생 건강조사서 |
---|---|
다음글 | 2010학년도 어머니회 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