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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구성원인 교사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과거의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서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구축과 단위학교중심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본교는 1997년 4월 1일 12명의 위원으로 제1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7년 4월 14일 현재 제11기 운영위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를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본교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비율은 학부모위원 4명, 지역위원 1명, 교원위원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 운영위원의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교원위원은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운영위원의 의무
  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과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하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보면 학칙의 제(개)정, 예산안 및 결산, 학교교육과정 운영, 교과용도서 선정,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교복·체육복·졸업앨범·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방과후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초빙교원의 추천, 학교운영위원비 조성·운용 및 사용,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구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