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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08.05.28 조회수 361

황간중학교훈령 7호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8년 2월 29일

                                                   황간중학교장  이 재 문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의 선출등)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지역인사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5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급별로 1명으로 구성되는 학년별 학급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권자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선거권자인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

제6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교원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퇴임등)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풀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평생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 (회의소집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운영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③위원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④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4조 (안건의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5조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 (회의록 작성 등)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7조 (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18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 (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이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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