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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간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07.04.28 조회수 276
황간중학교훈령 6호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5년 9월 28일

                                                                    황간중학교장  이 삼 현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간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 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지역인사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 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권자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선거권자인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

제 5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

제 6조 (위원의 임시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7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교원으로 한다.

제 8조 (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 9조 (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3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이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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