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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6.09.28 조회수 119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황간중학교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8

5

중등교육법 제31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9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5

2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

4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6

3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 제4

5

학교급식소위원회

6

4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6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7

1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

7

개별화교육지원팀

21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 동법 시행규칙 제4

 

. 법 제11조제1항제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조항)

1

해당없음

 

 

 

. 법 제11조제1항제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

파견근거규정(조항)

1

해당없음

 

 

. 법 제11조제1항제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

심의평가규정(조항)

1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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