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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호 청렴 편지> 목은 이색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6.03.29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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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충북교육청렴 편지 제76>

 

목은 이색(牧隱 李穡, 1328~1396)

 

고려 말기의 문신이자 유학자이다. 본관은 한산이고, 자는 영숙(潁叔), 호는 목은(牧隱), 시호는 문정(文竫)이다. 찬성사(贊成使)이곡(李觳)의 아들이며, 이제현의 제자로서 고려 말 삼은(三隱)의 한 사람이다.

 

공민왕 17년 때의 일이다. 유탁이 왕에게 瑪岩影殿(마암영전=노국대장공주 영전)공사를 중지하라는 상소를 올리자 왕은 이 기회에 유학을 죽이고자 이색에게 <유탁을 사형에 처한다.>는 교서를 작성하라 명했다. 이에 목은 이색이 물었다.

전하, 그의 죄명은 무엇입니까?”

공민왕은 유탁의 죄를 일일이 열거했다.

오랫동안 시중으로 있으면서 극심한 가뭄이 들었으니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연 복사 토지를 빼앗은 죄요, 셋째는 공주가 죽었을 때 사흘 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은 죄, 또 장례의 격을 낮춘 것이 네 번째 죄니라. 이보다 불충한 죄가 어디 있는가?”

이색이 말을 받아 아뢰었다.

그것은 모두 지난 일입니다. 만일 그를 죽이면 아마 백성들은 전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공사를 중지시키고자 이를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죽인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전하께서 열거한 네 가지 죄는 죽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이색은 바닥에 엎드려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며 이같이 말했다.

제가 차라리 죄를 입을지언정 어찌 감히 없는 죄를 조작하여 거짓 교서를 짓겠나이까?”

이에 화가 난 공민왕은 신하가 자신의 명을 거역하는 허수아비 왕 노릇은 하지 않겠다며 후궁으로 물러가 앞으로 식사를 가져오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튿날 신돈이 공민왕을 찾아가 말했다.

어명을 어기고 불충한 죄를 저지른 이색을 옥에 가두고 불복종의 죄를 묻게 하소서.”

이에 공민왕은 이인임과 지도첨의 유연을 시켜 이색을 심문하게 했다.

심문을 받게 된 이색이 땅바닥에 엎어져 울며 소리쳤다.

이 몸이 가난하고 문벌이 변변치 못한 몸으로 전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공로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만 보잘 것 없는 학식을 가졌다하여 재상에 이르렀으니 전하의 은혜가 크고 깊어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신은 지금이나마 전하의 덕을 높일 수 있다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려 했습니다. 저의 이 통곡은 獄官(옥관)의 동정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요, 전하의 귀에 들리게 하려는 것도 아니며, 죽는 것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만 한 가지 과실로 인하여 전하의 명성이 온 세상과 후세에 아름답지 못한 이름으로 남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인임이 이색의 이 말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 말을 들은 공민왕은 감동하여 이색을 풀어주고 유탁도 석방하였다. 그런 다음 이색을 불러 말하였다.

목욕하고 나오시오, 그대와 함께 일할 것이오.”

그리하여 이색은 다시 조정에 들어올 수 있었다.

 

무조건 윗사람에게 아첨하여 제 이익을 챙기기보다 신하의 도리로서 왕에게 옳은 말을 전하고 진심으로 왕을 위할 줄 알았던 이색. 앞으로도 그의 이름은 충신으로서 길이 빛날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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