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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이동희 등록일 13.02.13 조회수 270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23KB) (다운횟수:91)

1. 신청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3월8일(금)

2.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누구나 교육비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모두 가능.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하셔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3. 신청내용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4. 신청방법 : 학부모님이 직접 부모(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http://oneclick.mest.go.kr)

5.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인터넷)신청(온라인신청자는 부모 모두 인증서 지참)

6.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서식은 온라인 신청사이트와 주민센터에 비치, 그밖에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직접 구비)

7. 선정기준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8.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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