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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특성화고 학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이동희 등록일 10.12.13 조회수 281
첨부파일
  추진목적

  ○ 우수 학생의 특성화고 진학 유도 및 졸업 후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사업개요

  ○ 지원기간 : ‘11학년도부터 시행

  ○ 지원내용 : 급지별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 특성화고 재학생(1~3학년) (종합고등학교의 전문계학과 포함)

   제외대상

     가.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자(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나. 법정면제 대상자(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다. 충청북도특별장학생

      라.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 보은자영고) 및 산업체특별학급

      마. 타 부처 학비지원자(농업인 자녀 등)

      바. 공무원․직장인 자녀 및 외부장학금으로 학비보조를 받는 자

   ※ 가~라항의 제외대상자는 저소득층 학비지원 사업 및 학비감면 제도로 지원 및 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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