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특성화고 학비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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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희 | 등록일 | 10.12.13 | 조회수 | 2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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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우수 학생의 특성화고 진학 유도 및 졸업 후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사업개요 ○ 지원기간 : ‘11학년도부터 시행 ○ 지원내용 : 급지별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 특성화고 재학생(1~3학년) (종합고등학교의 전문계학과 포함) ○ 제외대상 가.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자(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나. 법정면제 대상자(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다. 충청북도특별장학생 라.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 보은자영고) 및 산업체특별학급 마. 타 부처 학비지원자(농업인 자녀 등) 바. 공무원․직장인 자녀 및 외부장학금으로 학비보조를 받는 자 ※ 가~라항의 제외대상자는 저소득층 학비지원 사업 및 학비감면 제도로 지원 및 면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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