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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알림
작성자 이은희 등록일 08.11.11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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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제도' 및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 '세제혜택' 안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음 [정치자금법 §22(기탁금의 기탁)]
-10만원까지의 기탁액은 본인의 납세액 범위내에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음[정치자금법 §59(면세)]
※정치자금기부센터 : 인터넷(www.give.go.kr)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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