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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일에 대하여
작성자 학산정보고 등록일 08.07.23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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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ㆍ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학부모님들께 알려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된 붙임파일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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