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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안내
작성자 학산정보고 등록일 08.07.23 조회수 22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06년 3월 24일부터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지원하고자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3항에서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로 24시간 긴급지원요청도 가능: 지역번호 없이 129번)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위기사유가 추가되었으니 해당사항이 잇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학교행정실(743-63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시설구금으로 소득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때
-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때

(위기사유 추가)

- 이혼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50만원 범위이내 지원)


붙임 : 긴급지원제도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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