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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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산정보고 | 등록일 | 08.07.23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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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06년 3월 24일부터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지원하고자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3항에서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로 24시간 긴급지원요청도 가능: 지역번호 없이 129번)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위기사유가 추가되었으니 해당사항이 잇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학교행정실(743-63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시설구금으로 소득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때 -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때 (위기사유 추가) - 이혼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50만원 범위이내 지원) 붙임 : 긴급지원제도 교육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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