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맞춤형복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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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산정보고 | 등록일 | 08.07.23 | 조회수 | 2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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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맞춤형복지 개인별 포인트 점수 현황을 첨부합니다. 개인별 사용금액 청구신청은 교직원 개개인이 짜임새있게 계획을 세워 사용할 수있도록, 그리고 업무담당자의 편의를 위해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용한후 카드전포(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신청을 하는 것이니 카드사용영수증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용액은 생명상해보험 가입보험료로 일괄 지출된 것입니다. (남자 129,736원 여자 52,961원) ❏ 보험가입 계약 내역 1. 일반사항 ❍ 보험종류 : 생명/상해보험 및 의료비 보장보험 ❍ 계약기간 : '06. 1. 1 ~ '06. 12. 31(1년) ❍ 가입대상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 질병·육아·가사 휴직자 등 맞춤형 복지 적용대상자 포함 ❍ 보험료 적용 : 평균연령적용, 남·녀분리 단가 보험료 ❍ 계약방법 : 남·녀 분리 1년분의 1인 보험료 결정 후 계약 기간에 따른 일할계산에 의한 단가계약 체결 ❍ 보험료 납부 방법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단위 기관별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납부 및 수급대 상자 명단 통보 ❍ 보험효력 발생일 : 계약 체결일 ❍ 가입변경자 계약 : 신규임용, 퇴직자 등 수급대상 변동자 명단 매월 통보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일자 ➫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 정산 2. 보험종류별 계약내역 가. 생명·상해보험 ❍ 본인 사망, 등급별 재해 장해보장 ➫ 생명보장/상해보장액 : 5천만원 ➫ 재해 장해보장 : 등급별로 생명 보장액의 100%~3% 보상 장해등급최대최소보장금액5천만원150만원 ※ 장해등급은 보장보험 약관의 장해등급 분류표에 의함 ➫ 질병으로 인한 생명보장은 기왕증 및 현증자 포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지급제한 사항 ➫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감독관청의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나. 의료비 보장보험 ❍ 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및 법정 비급여 입원의료비 보장 (단, 한방은 보험급여만 보상하며, 보험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사고당 1천만원 한도, 기왕증 및 현증자(감독관청규정에 따름) 보상 ➫ 본인부담금 전액(총 진료비중 20%) ➫ CT, MRI, 초음파검사료, 식대, 병실차액 등 모든 법정 비급여 ➫ 출산 및 치료를 위한 산부인과 입원진료비 ❍ 지급제한 사항 ➫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감독관청의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상급병실차액의 50% 해당액 지급 (상급병실료는 2인실까지 100%보장) ➫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 중독 ➫ 치의보철, 인공/불법유산,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 성형수술 등 미용상의 처치, 불임 시술 등 ➫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위생관리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요양치료비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대체 및 수선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 산업재해보상보험(공무원연금보험 포함)등 국민건강보험법 이외의 법령에 의해 영위되는 보험 또 는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되는 입원의료진료비 다만, 피공제자 본인이 부담하는 입원의료실비 부분은 보상 나머지 자율항목은 본인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자율항목 구성 건강관리 ✻ 건강검진, ✻ 병의원 외래진료비,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 건강시설이용, ✻ 보청기 구입본인 및 가족 *배우자・(배우자의)직계존·비속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자기계발 ✻ 학원수강, ✻ 도서 / 어학기 구입, ✻ 세미나 및 학술연구회 참여 등 자율연수비 본인에 한함 불건전하거나증빙불가 지출여가활용 (레저·문화 생활)✻ 여행, 콘도등 숙박시설 이용, ✻ 레저시설이용, ✻ 운동기구구입 ✻ 영화, 연극, 공연 (뮤지컬, 콘서트) 관람, ✻ 전시회, 박물관, 유적지, 동물원 등 관람본인 및 동반 가족 가정친화 ✻ 취학전 자녀 보육시설이용, ✻ 기념일 꽃배달효도관광 등 부모부양본인 및 가족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급제외 자율항목 ➫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대중잡지구입 등 ❍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 성형, 치열교정 등 ❍ 기타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 ➫ 단순물품구입 및 식사비, 유류비, 찜질방이용 등 ※ 식사비나 유류비의 경우 자율항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나, 여행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복지항목으로 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항목사용의 인정여부는 증빙자료 등을 참조하여 기관(학교)에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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