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및 촌지안주고안받기 교육자료 |
|||||
---|---|---|---|---|---|
작성자 | 학산정보고 | 등록일 | 08.07.23 | 조회수 | 241 |
[교육자료] ◎ 공무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도 ◎ 촌지안주고 안받기: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 선물 · 향응 등 수수 제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 의 모금 · 갹출은 여하한 명목으로 도 불허 ○ 학부모로부터의 촌지는 물론 향응 · 접대 수수 불허 다만,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공개된 행사석상에서 꽃다발 · 기념품 · 케익 등 간소한 선물만 허용 ○ 따라서 공개된 행사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의 수수는 허용범위내의 간소 한 선물이라 하더라도 금지되며, 이를 수수한 경우 선물포장안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금전 · 상품권등에 대한 수수의 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학생 특별사안을 제외하고는 가정방문 자제 |
이전글 | 영동교육행정서비스헌장 소식 |
---|---|
다음글 | 지진및 해일발생시 행동요령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