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폐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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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03 | 조회수 | 102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2024.5.1.(수) 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경계→관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 폐지일: 2024. 5. 1.(수)
○ 조치 사항: - 2024. 5. 1.(수) 이후 코로나19는 다른 법정감염병과 동일하게 학교보건법, 학교감염병 위기대응메뉴얼,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확진자: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의 일자 당일 출석인정 결석 처리 - 유증상자: 질병 결석 -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폐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단, 2024학년도 1학기 1회고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과목 간 인정점 부여 형평성 및 단위학교 관련 규정 개정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정점은 2024학년도 1학기 1차 지필고사에 한해 기존 지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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