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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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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폐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5.03 조회수 134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2024.5.1.() 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경계관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폐지일: 2024. 5. 1.()

 

조치 사항:

   - 2024. 5. 1.() 이후 코로나19는 다른 법정감염병과 동일하게 학교보건법, 학교감염병 위기대응메뉴얼,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확진자: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의 일자 당일 출석인정 결석 처리

   - 유증상자: 질병 결석

   -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폐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2024학년도 1학기 1회고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과목 간 인정점 부여 형평성 및 단위학교 관련 규정 개정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정점은 2024학년도 1학기 1차 지필고사에 한해 기존 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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