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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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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학산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3.06 조회수 43
첨부파일
붙임1 선출공고문.hwpx (71.21KB) (다운횟수:10)

2024-8

학산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학산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산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학산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2024. 3. 7. ~ 3. 11. (08:30~16:30) (3일간)

. 제출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 기본증명서 1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투표용지 회신 2024. 3. 14. ~ 3. 18.(08:30~16:30)

. 선거방법: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1

. 소견발표: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투표로 생략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 정수(1)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

202436

학산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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