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학산고등학교 영어과 초빙교사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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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12.18 | 조회수 | 28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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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고등학교 공고 제2013 - 50호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14.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3. 12. 18.
학산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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