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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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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산고등학교 영어과 초빙교사 재공고
작성자 *** 등록일 13.12.18 조회수 285
첨부파일
학산고등학교 공고 제2013 - 50호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14.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3. 12. 18. 학산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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