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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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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초빙교사공고
작성자 *** 등록일 13.12.11 조회수 249
첨부파일

학산고등학교 공고 제2013 - 49호

초빙교사 임용 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14.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11.

학산고등학교장

 

붙임-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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