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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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0.03.15 | 조회수 | 25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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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중·정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6조에 의거 학산중·정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03.15.~2010.03.20.(6일간) 2. 주요개정내용 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인원 조정) (제3조 제2항, 제3조 제3항) 나. 회기일정 및 정기회 집회일 조정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학교회계로 변경(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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