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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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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시사자료
작성자 *** 등록일 09.07.13 조회수 259
 

제 헌 절 (7월 17일)

1. 의의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4대 국경일의 하나로서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헌법이나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의 법률은 우리 국민 모두가 사회 질서 확립과 국가의 안정 발전을 위하여 서로의 약속을 명문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는 이러한 법 앞에 평등함을 알고 그것을 생활에 반영하고 실천해서 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앙양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는 국민정신을 북돋우어 나라를 빛나게 하고 인류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2. 역사적 유래

  1910년 한일합방이 된 이후 36년 간의 식민지 정치에서 신음하던 우리 조상들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미소 양국의 군정시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국회가 소집되었고 5월 31일에는 제헌국회가 소집되어 헌법 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하고 6월 3일에 헌법 기초위원이 선출되고 전문 위원이 위촉되었다.


  그리하여 6월 3일까지 유진오 박사의 초안을 중심으로 16회에 걸친 회의를 하게 되었고 6월 23일의 본 회의에 상정되어 8차에 걸친 개헌을 통하여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다


  이와 같은 헌법의 기본정신은 민족주의, 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독립과 평화와 자유 등에 대한 근본이 되는 법으로서 국민의 모든 생활은 국민 모두에 의하여 정해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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