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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19.12.02 조회수 196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

한 해 동안 음성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0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등교육법시행령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읍동의 장이 안내하는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으로 입진학해야 하나, 특정 학교로 입진학하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근거리 이사라는 이유로 기존 학교로 통학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초등학교 입.진학 시 거주지역의 통학구역에 따라 취학시켜 주시기 바라며, 위장전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올찬 음성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학구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아동수, 인근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전입 :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에 따른 문제점

- 정확하고 면밀한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수립을 방해

- 교원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

- 과소·과밀학급 발생으로 학교수업의 차질에 따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저해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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