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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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동초 | 등록일 | 09.03.25 | 조회수 | 184 |
교동초공고 제3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제5기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04.03.16.(화) 14 : 00 - 15 : 00 나. 선거장소 : 교동초등학교 교무실 다. 선출인원 : 6명 라. 선출방법 : 학년별 전체회의에서 간접투표에 의해 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 이내 2. 입후보 등록 가. 자격:◦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공무원결격사유에해당되지아니한자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의 위원의 자격에 해당되는자 나.등록기간 : 2004. 03. 08. 10:00 - 2004. 03. 11 15:00 다.등록장소 :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본교행정실) 라.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3. 선거인 명부 열람 : 2004. 03. 08. - 2004. 03. 15.(행정실)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293-3103)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4. 03. 08. 교동초등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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