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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09.03.25 조회수 184
교동초공고 제3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제5기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04.03.16.(화) 14 : 00 - 15 : 00
 나. 선거장소 : 교동초등학교 교무실
 다. 선출인원 : 6명
 라. 선출방법 : 학년별 전체회의에서 간접투표에 의해 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 이내
2. 입후보 등록
 가. 자격:◦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공무원결격사유에해당되지아니한자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의 위원의 자격에 해당되는자
 나.등록기간 : 2004. 03. 08. 10:00 - 2004. 03. 11 15:00
 다.등록장소 :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본교행정실)
 라.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3. 선거인 명부 열람 : 2004. 03. 08. - 2004. 03. 15.(행정실)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293-3103)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4.  03.  08.


교동초등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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