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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10, 2012.3.1>


 


2(운영위원회의 구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3.10, 2012.3.1>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과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또는 교원 등 8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개정 2012.3.1>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명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개정 2012.3.1>


 


4(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3.1>


③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16.2.29.>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⑥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⑦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개정 2016.2.29.>


⑧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조 변경 및 개정 2006.3.10>


⑨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⑩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정수가 미달될 때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선출한다.


⑪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 1표로 한다.<2016.02.29.신설>


5(교원위원 선출)


①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3.1>


③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조 변경 및 개정 2006.3.10>


⑧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신설 2012.3.1>


 


6(지역위원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조 변경 및 개정 2006.3.10, 개정 2012.3.1>


 


7(위원의 자격)


①위원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2.3.1>


2. 당연직 교원위원 : 본교에 재직 중인 학교장(「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근거) <개정 2012.3.1>


3. 교원위원: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개정 2012.3.1>


4. 학부모위원: 자녀가 본교에 재학 중인 자<개정 2016.2.29.>


5. 지역위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서 관내외를 불문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3호 근거) <개정 2012.3.1.,개정 2016.4.6.>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조 변경 및 개정 2006.3.10., 개정 2016.4.6.(삭제)>


 


8(위원의 임기 및 퇴임)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3.1>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 1일로 한다.


③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개정 2008. 4. 1)


④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조 변경 및 개정 2006.3.10, 개정 2012.3.1>


 


9(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삭제<2012.3.1>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조 변경 및 개정 2006.3.10, 개정 2012.3.1>


 


10(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2.3.1>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4.1>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 변경 및 개정 2006.3.10, 개정 2012.3.1>


 


11(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사항 등)


①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3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3.1>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2.3.1>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개정 2012.3.1>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3.1>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조례·규칙 및 본 운영위원회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조 변경 및 개정 2006.3.10>


 


11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보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재학생 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신설 2012.3.1


 


12(회의소집)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개정 2008. 4. 1>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08. 4. 1>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 임시회의 회기는 3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3.1>


⑤위원회의 임시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필요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조 변경 및 개정 2006.3.10)


 


13(안건의 제출·발의 및 의사 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다수결로 의결한다.<개정 2012.3.1>


③불참석 위원의 위임장은 개회 시에 참석 위원수로는 인정하지만 표결권은 없다.


④운영위원회는 위원의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조 변경 및 개정 2006.3.10)


 


14(회의 공개원칙 및 교직원의 출석발언)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3.1>


③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조 변경 및 개정 2006.3.10>


 


15(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영 제60조의2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4.1, 2012.3.1>


②공동급식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신설 2012.3.1>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자모회, 녹색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조 변경 및 개정 2006.3.10, 조 변경 2012.3.1>


 


17(회의록 작성등)


①영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개정 2012.3.1>


②삭제<2012.3.1>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3.1>


④삭제<2012.3.1>


 


18(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된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한다.<조 변경 2006.3.10>


 


19(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조 변경 2006.3.10, 개정 2012.3.1>


 


20(운영경비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조 변경 2006.3.10)


 


21(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의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조 변경 2006.3.10)


 


22(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07.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1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정의 폐지) 2000. 3. 10 공포한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교동초등학교훈령 제6호 이전에 제정된 규정이므로 이를 폐지한다.


③ 종전 규정에 의거 선출된 간사는 본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03.07.1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10일 훈령 제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2일 훈령 제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1일 훈령 제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1일 훈령 제1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2조의 운영위원 구성 인원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2 29일 훈령 제1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6일 훈령 제1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